방송인 김어준 씨. [연합]
방송인 김어준 씨.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며 협박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2월 이씨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2023년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같은 해 9월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이듬해 4월 김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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