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술에 취해 주정을 부리는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부산지법 형사6부(임성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오후 10시 10분 자신의 집에서 친형인 60대 B씨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평소 형이 술에 취해 예고 없이 찾아와 욕설하는 데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어머니의 기초노령연금 관리 문제로 형과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형에게 목이 졸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다시 갈등이 생기면 형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방에 마체테(긴 칼)와 골프채, 야구방망이를 놓아둔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 형이 술에 취해 찾아와 큰 소리로 욕설하자 A씨는 형의 얼굴을 공격한 뒤 방에서 마체테를 가져와 휘둘렀다.
B씨는 손과 팔로 흉기를 막고 저항해 목숨을 건졌지만, 손뼈가 부러지고 인대와 근육 등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범행에 사용한 마체테를 경찰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공격을 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도 중대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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