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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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지원사업 참여 제조업체 대상

PL보험 일반 보험사보다 최대 28% 저렴

지자체 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적용 가능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제조물배상책임(PL)보험과 손해공제료를 5% 추가 할인한다고 14일 밝혔다.

할인 대상 기업은 상품 가입 과정에서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공장 구축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별개로 화재, 제품 결함, 조업 중단 등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중기중앙회 PL보험은 제품 결함으로 제3자에게 신체·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중기중앙회가 1999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 개발한 단체보험으로, 공동구매 형태로 운영된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단체 가입 할인을 적용한 PL보험료는 일반 보험사보다 최대 20~28% 저렴하다.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은 기존 단체 할인에 5% 특별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과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인천, 강원, 충북, 전북, 경남, 파주 등 13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PL보험료 지원사업과도 중복 적용된다. 지자체별 지원 범위는 납입 보험료의 10~30% 이내이며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화재공제와 기업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등 손해공제 상품에도 5% 특별할인이 적용된다. 화재공제는 공장과 일반물건의 화재 위험을, 기업종합공제는 재물·기계 손해와 조업 중단 위험 등을 보장한다. 영업배상책임공제는 영업 과정에서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손해공제료는 일반 보험사보다 10~25% 저렴하다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목재가공과 도금 등 민간 보험사가 인수를 꺼리는 위험 업종에 대해서도 가입 제한을 최소화했다.

PL보험과 손해공제에는 6개 손해보험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사고 처리와 보상 업무를 맡는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전무이사는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제조업체가 각종 위험에 대비해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제조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