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에 나섰고, 정부와 법원은 물론 여당 내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핵심 증거를 은폐하거나 없앴다는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 후 특히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경찰의 부실·왜곡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러나 과연 국민 법익 보호라는 본질에 충실한 논쟁인지는 의구심이 앞선다.

검찰개혁 논의가 보완수사권 존폐만으로 협소화된 데는 우선 여권 내에서의 왜곡된 구도 탓이 크다. 8·17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과 맞물려 강경파 일각에서 보완수사권 찬반을 검찰개혁의 선명성을 감별하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국민 법익 보호를 위한 실체적 논의보다는 누가 더 진영에 충실한가를 따지는 잣대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여권 내에서의 논의가 선명성 대결로 흐르자,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완전 폐지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이면서도 “국회에 맡기겠다”고 했다. 예외적·제한적 보완수사권 인정에 힘을 실었으나 “오염된 주제” “정치슬로건”이 된 탓에 더 이상의 불필요한 논쟁을 막고자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지는 않겠다고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지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여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부작용을 막기 위한 보완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원칙적으로는 백번 타당한 말이지만 문제는 검찰과 법원, 법조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다. 검찰과 법원이 한번도 자정이나 자기혁신을 이룬 적이 없고, 오히려 정치권에서 개혁안이 나올 때마다 반대만 해왔다는 역사가 수사·기소 분리의 보완책에 대한 건설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가 개혁의 선명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돼서도, 검찰이나 경찰의 권력 유지·강화의 수단이 돼서도 안된다.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를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검찰과 경찰 상호간의 견제와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사법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권과 검·경, 사법부 모두 논의를 호도하지 않아야 한다. 실용, 실익에 기반한 실체적 내용의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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