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보존제 사용기준 점검 결과 97% 준수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ㆍ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에 대한 2469품목의 기준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인 2395품목(97%)이 기준을 준수했다고 8일 밝혔다.

또 74품목(3%)은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실제 사용하지 않았으면서 사용했다고 표시하는 등 표시사항을 위반했다.

CMIT/MIT는 미국, 호주 등에서는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보존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유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조사대상 중 406품목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ㆍ중단했다. 1989품목은 사용기준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준을 미준수로 확인된 74품목 중 58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업체에 기준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유통 중인 제품의 수거ㆍ검사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