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90만원 벌금형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9일 의정보고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서동욱 전 전남도의회 의장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시장 출마를 준비 중이던 서 전 의장은 지난해 9월 26일 의정 보고서에 “순천대 의대 설립이 확정됐다”는 내용의 의정 보고서를 2000여 세대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3일 뒤에는 자신의 SNS에 의정 보고서를 게시하는 등 확정되지 않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서 전 의장은 올해 6.3 지방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순천고 선·후배 3명 간의 단일화 여론조사에 응했지만 손훈모 후보에 뒤져 출마를 포기했다.
재판부는 “현안에 관심 있는 지역민이라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의정보고서도 회수했다”며 “다만, 의정 보고서가 경선 등에 미친 영향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참작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지만 100만원 미만의 형이 선고되면서 선거 출마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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