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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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후진하던 차량에 일부러 몸을 부딪친 뒤 보험금을 타 내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경기 구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6일 오전 11시께 구리시의 한 도로에서 후진하던 모닝 차량을 보고 접근해 고의로 부딪혀 보험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사고 10분 전부터 인근을 돌아다니며 근처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는 차들과 접촉 사고를 내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했으나 현장 CCTV 영상을 보여주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식집서 외부 음식 ‘홍어’ 먹은 손님…옆자리 항의하자 “예민하네” 적반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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