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공직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대폭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제정안은 사실 지난해 8월 국회 제출 이후 열 달 가까이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이른바 ‘관피아(관료 마피아)’ 척결 요구가 거세지면서 주요 후속 대책의 하나로 급부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방송에서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관행을 근절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든 없든, 대가성이 있든 없든 금품을 수수했을 때는 처벌하자는 법”이라며 “그러한 법도 제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세월호대책특위 연석회의에서 “안전과 관련된 잘못된 관행과 비리를 철폐하고 관피아로 상징되는 유착 구조, 감독체계부실을 제거해 안전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세월호 사고 발생 전 부터 이른바 김영란법 처리에 적극적이었다. 이 원내대표의 입장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조금 손을 볼 필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에게 금품을 주지 않고 부정 청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최고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해당 공직자가 청탁을 들어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 대가성에 관계없이 직무 관련해 금품을 받은 공직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아울러 ‘전관예우’와 ‘낙하산 인사’ 방지를 위해 새로 임용되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 고위 공직자는 임용 전 3년 간 이해관계를 맺은 고객과 관련된 재정 보조ㆍ인허가ㆍ감사ㆍ조세ㆍ공사계약ㆍ수사 등의 업무를 2년 동안 맡을 수 없게 했다.
다만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애초 김영란법 정부안 원안이 ‘공직자의 대가성이 없는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징역ㆍ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데 반해, 정부 부처 간 논의과정에서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후퇴하면서 새정치연합은 본래 구현하려 했던 입법 취지가 훼손됐다며 당초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과잉 처벌 우려가 있다”고 반박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