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 최근 회계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위기에 빠진 회계업계가 근본적으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수임제도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대로 된 감사보수를 받고 제대로 된 외부감사를 통해 기업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가경제의 근간을 살리자는 것이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서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설 수 있다”면서 회계사 수임제도에 대한 개선을 강조했다.

최중경 회장은 “공인회계사는 경제의 파수꾼”이라면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아쉬웠던 점은 산업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쳤다는 것이다. 제대로된 회계정보만 나왔으면 이미 몇 년 전에 구조조정 타이밍을 잡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의 투자정보로 활용되고 있는 회계정보가 왜곡되고 투명성이 하락하면 금융자본이 엉뚱한 곳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회계 투명성의 하락에는 회계에 대한 그릇된 이해와 국내 외부 감사인 선임제도 및 환경변화, 자유수임제의 부작용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손성규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회계감사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용역”이라며 “시장참여자 누구나 주식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고 감사보고서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감사보수를 피감기업이 주는 상황에서 감사인은 피감기업을 위한 의견을 내기 쉽다는 점이 맹점으로 지적된다.

회계감사시 중요시되어야 할 독립성과 전문성 가운데, 특히 독립성이 위협받는 부분은 경계해야 될 점들이다.

그런데 피감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감사인(회계사)을 선임하게 되는 국내 환경에서 자유수임제는 회계업계의 가격경쟁을 부르고 피감기업 눈치보기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손성규 교수는 “최저가로 낙찰되는 자유수임은 수임료 경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중경 회장은 “독립성을 무시하고 회계사를 선임하다보니 이해상충이 생긴다”며 “기업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 감사비용을 기업부담으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는 주주자산을 지키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자유수임제는 실제 현장에서 기업지배구조란 개념도 없었던 30여 년 전에 도입됐다.

최 회장은 “제도설계의 기본원칙은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것인데,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해상충이 있는데도 막연한 근거로 도입된 제도”라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외감법 개정안)도 최근 발의됐다. 금융당국도 회계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마련했다.

최중경 회장은 “약 9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솔루션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진지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의미있는 순간에 있으니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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