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따로 관리되던 560여개 보조금관리시스템의 통합운영을 뒷받침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은 각 부처와 기관에서 따로 관리되던 560여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연계해 보조금의 편성ㆍ교부ㆍ집행ㆍ정산 등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조금관리법 개정은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통합관리시스템을 원활하게 구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보조금관리정보는 5년이 지나면 파기된다. 이에 따라 보조금관리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경ㆍ훼손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또 보조금관리 업무를 보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나 수령자를 선정하거나 자격을 확인할 때 해당 대상자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받아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담겼다. 보조금관리는 원칙적으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되, 통일ㆍ안보 등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통합시스템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보조금ㆍ보조사업 정보를 확인하거나 신청할 수 있도록 대국민 포털도 구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