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종로까지 23만5000원의 ‘바가지’ 요금을 쓴 외국인이 부당요금을 돌려받자 이를 선뜻 장애인에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호주인 D씨는 지난 7월 인천공항에서 종로의 호텔까지 승합차를 이용해 이동했다. 운전사는 D씨에게 먼저 접근했고 운행 중 한 번, 운행을 마치고 다시 한 번, 총 2장의 영수증을 끊어 D씨에게 내밀었다. 이 구간 통상요금은 8만5000원이지만 D씨가 건네 받은 영수증에는 각각 11만원, 12만5000원이 찍혀 있었다.
D씨는 일단 돈을 건네고 내렸고 이후 호텔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호텔 측이 신고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시는 CCTV를 분석해 해당 차량을 확인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콜밴에는 택시 미터기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지만 해당 차량에는 지난해 말소된 다른 차량 번호를 입력한 미터기가 장착돼 있었다. 요금 증가 속도는 일반 미터기보다 2~3배나 빨랐다.
또 해당 차량 운전자는 콜밴 수송에 필요한 화물운송자격증도 없었다. 결국 시는 운전자에 대해 부당요금징수, 요금사전신고 미이행, 택시유사표시행위, 화물운송자격증 없이 운전업무 종사 등으로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D씨는 1주일 뒤 정상 요금과의 차액인 15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D씨는 어린이 장애인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시는 15만원을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시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당요금 단속이 시작된 이래 지난해 하반기 66건이 적발됐다. 올해 1∼8월에도 85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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