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 이현석 기자]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추석 명절을 맞아 5일~18일까지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154개소 외에 별도 371개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의 협조 하에 도로여건을 고려하고 시장상인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 또한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주정차관리요원이 배치돼 주차를 관리하게 된다.지역별로는 서울 121, 부산 27, 대구 27, 인천 26, 광주 8, 대전 17, 울산 8, 세종 2, 경기 85, 강원53, 충북 17, 충남 16, 전북 19, 전남 28, 경북 40, 경남 26, 제주 5개소 등이다.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정책브리핑(www.korea.kr), 행정자치부(www.moi.go.kr), 경찰청(www.police.go.kr),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심덕섭 행자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주차 허용 확대를 계기로 국민들이 저렴한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T와 게임 소식, 베타뉴스에서 한방에 해결하세요. www.betanews.net ]pdfman@bet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