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중국산 택시 20여대가 최근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계목적’은 예외로 둔다는 조항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커 제재 실효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중국 자동차 제조사인 북경기차에서 생산한 소형 승용차 20대(15만2000달러 규모)가 지린성 연변의 한 기업에 의해 북한으로 수출됐다.
RFA에 따르면 이 차량에는 요금 미터기와 ‘택시’ 표식 등이 장착돼 곧바로 택시 운행을 할 수 있는 상태다.
주목할 부분은 지린성 지방정부가 지난달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택시 수출 사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린성은 훈춘검험검역구 취안허사무처와 세관이 함께 검사에 나서 10분 만에 차량 20대 검수를 완료했다며 통관과정까지 상세히 공개했다. 최근 들어 지린성이 대외무역 통로 활성화에 나서 취안허 통상구를 통한 차량 수출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다.
안보리 결의가 시행되는 상황에서 이처럼 중국 지방정부가 대북 수출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결의가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무관한 ‘생계 목적’에 대해서는 교역할 수 있도록 예외로 뒀기 때문이다. 중국은 택시 등 민간용 차량 대북 수출이 주민 생계와 연계돼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RFA는 북한에서 택시는 비싼 요금 탓에 일반 주민이 아닌 당과 군 간부 등 특권층과 부유층이 주로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이번 택시 반출 허용을 통해 중국의 대북제재 이행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북한에서는 현재 평양에서만 1500대 이상이 운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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