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오는 11월 말부터 집안일을 전업으로 하는 무소득 ‘경력단절 남성(경단남)’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단절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납부(추납)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면 무소득배우자는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이른바 적용제외 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다. ‘경단녀’든 ‘경단남’이든 추납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추납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받거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내고자 할 때 본인의 신청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런데 소득 있는 배우자 밑에서 가사를 책임지는 무소득배우자(아내 또는 남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는 있지만,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 이 때문에 무소득배우자는 임의가입으로 가입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할 수는 있었지만,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는 없었다. 전업주부 등 이런 무소득배우자는 올해 3월말 기준 438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추납제도 개선으로 11월 말부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허용됨에 따라 경력단절 무소득배우자 등 더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모든 무소득배우자가 추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한 달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전 국민으로 연금제도가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추납의 분할납부 횟수를 늘려 추후납부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24회에서 60회로 나눠 추납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하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적용제외 사유(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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