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서 병원 데려가겠다” 더니 숙소 行
이튿날 극심한 복통에 119, 응급수술 받아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이주 노동자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사장 측이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에 허위 진술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한 도금업체에서 공장 대표 A 씨(60대)가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고 있던 태국 출신 노동자 B 씨(40대)의 항문 쪽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의 공기를 분사했다. B 씨는 직장이 손상돼 치료 중이다.
사건 당시 B 씨를 병원에 데려간 A 씨 부부는 다른 병원으로의 이송이 필요한 상황이 되자 119에 신고하면서 “동료와 에어건을 쏘면서 장난을 치다가 다친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 9분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 앞에서 “외국인 환자인데 장 파열이 됐다. 아주대병원에 왔지만, 진료가 되지 않는다. 다른 병원으로 가야 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A 씨 부부는 현장에 출동한 수원소방서 구급대원들에게 “(환자가) 동료와 에어건으로 장난을 친 뒤 복통이 생기고 복부에 불편감이 시작됐다고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구급대원들은 B 씨의 외국인 등록카드 확인을 통해 그의 체류 기간이 경과한 것을 파악하고, 매뉴얼에 따라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A 씨 아내는 현장에 나온 수원영통경찰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환자가) 지인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경찰은 단순 사고로 인한 부상자로 추정했다. 피해자가 구급차에 실려 누워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접 진술을 받지 않았다.
또 경찰은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 B 씨의 신원 조회를 요청한 결과 불법체류자인 것을 파악했지만,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통보 면제 대상에 해당해 우선 치료받아도 된다”는 답변을 듣고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후 A 씨 부부는 “환자를 알아서 병원에 데려가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병원 이송이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했다.
그런데 A 씨 부부는 말과 달리 B 씨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숙소로 데리고 돌아왔다. B 씨는 이튿날 새벽부터 심한 복통을 느꼈고, 119를 불러 오산한국병원을 찾아 수술받았다. 의료진은 외상성 직장천공 진단을 내렸다.
B 씨를 돕고 있는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당시 B 씨는 배에 10㎝ 크기의 구멍이 뚫려 출혈이 발생해 당장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였다”며 “그러나 B 씨는 수술 전날 방문했던 병원에서 비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 말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A 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B 씨의 파견업체 대표 및 그의 동료인 외국인 노동자를 참고인으로 잇달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건 당일 출동한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을 대상으로도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