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새롭게 발견되는 환각용 물질 오ㆍ남용 차단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제’ 실시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식약처가 불법 마약류 근절을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을 확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내ㆍ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diclazepam’ 등 14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지정한 14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ㆍ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지정 물질은 벤조디아제핀 계열 1개, 암페타민 계열 2개, 케타민 계열 1개, 펜사이클리딘 계열 1개, 합성대마 계열 1개, 펜타닐 계열 1개, 기타 7개 등 총 14개 물질이다.
지정물질 중 ‘diclazepam’은 마약류로 지정된 diazepam을 변형한 신종물질로 최근 독일, 스위스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고 국내 반입이 확인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ㆍ환각용 물질의 오ㆍ남용을 차단하고자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ㆍ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임시마약류는 이번에 지정되는 물질 14개를 포함해 총 105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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