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선체 진입을 하지 않은 해양경찰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에 대해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오후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연 김 청장은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착수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결론부터 내리고 수사방향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국민적 혼란과 수색 작업 중인 해양경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지금은 29명의 실종자 수색에 전념할 때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수색 중인 해경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고 수습이 끝나면 해경은 초동조치 등 논란에 대해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등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기꺼이 책임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