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현재 월 8만9100원으로 책정돼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최저보험료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그간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가 월 2만4300원인 것에 비해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가장 큰 문제인 사각지대 해소 뿐 아니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 문턱을 다른 가입자와 동일하게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국민연금의 임의가입제도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말 그대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득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국민연금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임의가입의 최저보험료 기준이 월 8만9100원으로 다소 높게 정해져 있어 임의가입자의 40% 이상이 월 4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이었고, 월 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들의 가입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임의가입제도가 저소득층보다는 오히려 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이용돼온 셈이다.
또한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는 월 8만9100원인 반면 소득이 있는 사업장이나 지역가입자들의 최저보험료는 월 2만4300원으로 낮게 정해져 있는 등 불공평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만든 임의가입제도가 현실적으로 높은 최저보험료의 문턱으로 인해 고소득층들의 전유물이 돼서는 안된다”며 “다른 가입자들과 형평성에 맞게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의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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