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피하려 ‘환치기’ 저지르고 증거인멸까지
-제약회사로부터 5억원대 리베이트도 받아
-‘수술실 생일파티’ 기사삭제 부탁 1500만원 건네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중국인 환자에게 내국인보다 높은 수술비용을 청구하고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로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환치기’를 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은 지난 2014년 수술실에 환자가 누워있는 상황에서 의사와 직원이 생일파티를 해 구설수에 올랐던 병원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배용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J 성형외과 원장 신모(43)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전무 이모(34) 씨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중국 국적의 환전업자 최모(34) 씨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 등은 불법 브로커가 데려온 중국인 환자로부터 수술비용을 위안화로 받거나 중국 계좌로 송금받아 불법 환전하고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를 이용해 결제하는 등 ‘환치기’ 수법으로 매출을 올렸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렇게 결제된 금액만 34억원에 달한다. 중국인 환자가 현금이나 계좌이체, 카드결제로 수술비를 내면 최 씨는 환전상을 통해 원화로 바꿔 병원에 지급했다.
병원은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중국 카드결제 단말기와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씨는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해 4월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신 씨는 직원들에게 비용이 큰 외국인 환자 자료를 일체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거인멸 등에 가담한 병원 직원 4명은 약식기소됐다.
신 씨는 또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대표를 찾아가 1500만원을 건네며 삭제를 청탁한 혐의(배임증재)도 추가됐다.
또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2012년 11~12월 사이 84회에 걸쳐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 7곳으로부터 보톡스와 필러 등을 공짜로 제공받거나 대금을 돌려받는 식으로 약 5억1000여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총 2억4000여만원 가량을 건넨 제약회사 직원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