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일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 발표
-부패 취약분야 감사 강화…사전ㆍ사후 조치도 철저히
-시민이 함께하는 ‘공익 감사단’ 출범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이달부터 민간위탁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계사 등 민간인력으로 구성된 공익감사단을 최초로 운영, ‘청렴도시 서울’ 조성에 본격 돌입한다.
시는 청렴문화를 공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한 이같은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대책은 ‘부패ㆍ시민ㆍ청렴’ 3대 키워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시는 먼저 관내 713개 사업 2조4000억원 규모의 민간위탁ㆍ보조금 사업 감사를 강화한다. 특히 마을 공동체, 도심 특화산업 등 시가 진행하는 역점 사업에 대해선 앞으로 객관적으로 공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성과 감사’를 시행한다.
감사 사후조치도 함께 강화된다. 시는 감사 지적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해 모든 감사 결과와 처분 사항을 ‘공공감사시스템’에 입력, 통합 관리한다. 이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지적사항을 고치지 않은 기관은 이행 시까지 책임자가 문책을 받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일상감사 등 부패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기능에도 손을 본다. 이제부터 민원처리와 교통ㆍ주택 등 인허가 관련부서는 부작위, 늑장처리가 없는지 수시로 시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주요 시책사업과 사업비가 큰 사업, 1억원 이상 신규 보조금 지원사업과 5억원 이상 행사성 보조사업은 추진 이전 철저한 사전 컨설팅을 받게끔 체계를 만들었다.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위해 공익 감사단 또한 최초로 출범한다. 회계사ㆍ변호사 등 15명의 민간인력으로 운영될 감사단은 구성과 동시에 민간위탁ㆍ보조금 사업 감사업무로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감사단을 통해 과거 민간 전문가가 사업 모니터링 과정에서 보조적 역할만 해야했던 등의 한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감시 실현을 위해 이들에겐 실지 감사등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한ㆍ역할 또한 부여된다고 시는 전했다.
감사단과 함께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인 등 민간 전문가 13명으로 이뤄진 청렴정책 자문위원회도 문을 연다. 이들은 시 청렴정책의 수립~평가 등 모든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정책 자문ㆍ제안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박원순’법을 이달부터 확대 시행했다. 시는 이번 대책과 박원순법의 확대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를 새롭게 혁신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희은 시 감사담당관은 “과감한 개선 대책으로 서울시의 공직자 청렴도를 세계 최고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