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병진 기자]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기업이 앞으로는 국가 주도의 안정적인 재정 및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자신이 발의한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 공동체 기반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주도의 경제활동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주목받아 왔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그동안 지속적인 정책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마을기업 지정 중단과 예산 축소로 인한 현장의 혼란을 지적했고, 이어 11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마을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근거, 국가 및 지자체의 종합계획 수립 의무, 안정적 육성 체계 마련 등이 담겼다.
특히 이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도 직접 참여해 지난 8일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 법은 마을기업이 단순한 사업체가 아닌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대안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 행안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마을기업을 더욱 전략적으로 육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안은 지난 8일 소위를 거쳐 10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이날 본회의 통과로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법은 하위 법령 정비 등을 거쳐 2026년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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