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감독관 정원 5131명…자격 보유율 0.33%

8개 지방노동청 포렌식 전문인력 32명

노동부, 3단계 수사 관리체계 구축…김위상, 검찰 지휘 복원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29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열린 우수 노동감독관 포상 수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2일부터 노동감독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가 폐지되는 가운데 전국 노동감독관 중 변호사·공인노무사 자격 보유자는 1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도 전국 32명에 그쳐 독립적인 수사를 뒷받침할 법률 지원과 증거 분석 역량을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기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감독관을 합친 노동감독관 정원은 5131명이다.

이 가운데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보유한 인원은 17명으로, 정원 대비 0.33%였다. 전담 변호사는 4명에 그쳤다.

노동감독관은 노동부 소속 특별사법경찰로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을 수사한다. 담당 범위는 19개 법령, 1022개 조문에 이른다.

그동안 입건부터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송치까지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왔지만,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노동감독관 자체 수사 관리체계와 법률 지원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디지털 증거 분석을 담당할 인력도 제한적이다. 전국 8개 지방노동청에 배치된 디지털 포렌식 전문인력은 32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전자자료에서 증거를 찾아내려면 전문인력과 분석 장비가 필요한 만큼 수사 역량 보강이 과제로 꼽힌다.

다만 변호사·노무사 자격 보유율만으로 노동감독관 전체의 수사 전문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번 수치는 전문자격 보유 현황으로, 감독관의 수사 경력이나 교육 이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와는 구분된다.

노동부는 검찰과의 협업을 포함한 3단계 수사 관리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방침이다. 개별 사건은 팀·과장이 실질적으로 수사지휘하고, 기관장이 수사를 총괄·조정하며, 검찰은 법률 자문과 공조를 맡는 구조다.

국회에서는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를 복원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김 의원은 특사경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의 지휘를 받고, 지휘가 있을 때 이를 따르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특사경에 대한 사전 수사지휘 폐지로 수사 전문성과 통제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지휘를 복원해 특수 분야 수사의 전문성과 법적 통제를 확보하고,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fact051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