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ㆍ15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지난 2013년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지 3년여 만이다.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식품기업 제일제당을 CJ로 바꾸고, 20배 이상 규모의 문화기업으로 키워내며 승승장구하던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2000억원대의 횡령ㆍ배임ㆍ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상속재산 일부와 회사 자산 횡령, 차명주식에 투자해 불린 재산 등으로 6000억원대의 비자금을 운용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 회장은 현 정부 들어 기업비리로 법정에 선 첫 재벌 총수가 됐다.
하지만 이 회장은 지병인 만성신부전증과 유전병인 샤르코-마리-투스(CMT)병으로 인한 건강악화로 수감생활을오래 하지 못했다. CMT는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장은 구속기소된지 한 달 후인 2013년 8월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하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이 회장은 구속 수감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이듬해 2월 서울중앙지법은 이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을 하지 않고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구속집행정지가 끝난 2014년 4월 그를 구속했다. 하지만 구속 후 이 회장의 건강이 다시 악화돼 결국 같은해 6월 다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2심에서는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지난해 9월 대법원은 배임죄 이득액 산정을 문제로 이 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CJ 측은 잠시 희망을 가졌지만 파기환송심은 다시 징역 2년6월과 벌금 252억원의 실형을 내렸다.
병원에 머물며 재상고를 준비하던 이 회장은 지난달 19일 건강상의 이유로 재상고를 포기하고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CJ 측은 “이 회장은 CMT가 급속히 진행돼 젓가락질도 못하고 포크로 식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식신장 거부반응도 지속돼 구속수감될 경우 매우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형집행정지 3개월을 결정했고, 이 회장은 현재 병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3년의 공백 끝에 이 회장이 복귀하면서 CJ그룹 안팎에서는 기대가 크다. 최고경영자의 부재로 투자와 사업이 위축됐던 CJ가 성장동력을 회복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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