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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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아 징계면직 당한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이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징계조사를 실시하는 등 절차를 주도한 것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원은 새마을금고의 공공성 등을 고려해 중앙회가 개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김준영)는 최근 지역 새마을금고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역 새마을금고 부장으로 근무 중이었다. 2023년 3월 A씨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자 A씨가 근무한 새마을금고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직위해제 조치했다. 새마을금고는 외부 조사기관과 위임계약을 맺어 조사를 실시했고, 5월 다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을 통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수의 부하 직원에게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최초 신고자에게 여러 차례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한 뒤 “거지냐”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신고자의 기를 죽여야 한다며 주변 동료들에게 말을 걸지 말라고 하거나 신고자에게 문서고 책장 사이에 들어가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또 다른 직원들을 향해 자동차를 빠르게 몰고 오다가 갑자기 멈추거나 충돌 직전 핸들을 돌리는 등 위협 행위를 하기도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또한 해당 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일반 부문검사를 실시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같은해 6월 A씨를 상대로 청문을 진행한 지역 새마을금고에세 A씨를 징계면직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달인 7월 새마을금고는 이사회를 열어 A씨를 최종 징계면직했다.

A씨는 징계 절차가 부당하다며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자신이 근무한 지역 새마을금고가 아닌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징계 절차를 주도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였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고, 이 역시 기각됐다. 최후의 수단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의 판단도 동일했다.

먼저 법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지역 새마을금고에 징계를 지시한 것이 정당하다고 봤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법령과 정관에 따라 지역 새마을금고를 지도·감독할 의무를 가진다.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새마을금고 정관이 정한 성실의무와 복무규정을 어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새마을금고 직원들이 괴롭힘 없는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중앙회가 지도·감독하는 것이 중앙회의 설립 목적과 무관하다거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제재지시는 정관에서 정한 성실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요구로 적법한 권한행사”라고 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와 금융시장에서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임직원에게는 높은 준법의식과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새마을금고법은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권에 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지도·감독권 행사에 따른 제재조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심각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지위적으로 우위에 있음을 이용해 신고인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수년 이상 지속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며 “원고의 행위로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고 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