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인 내달 24일 열기로 변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어린이로부터 카네이션 목걸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익산시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에서 열린 노인회 간담회에 참석해 어린이로부터 카네이션 목걸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이어 대장동 사건에 대한 재판도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7일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6월 24일로 연기했다.

원래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에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이라며 기일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지난달 8일 기일을 지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달 27일 이 후보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면서 재판부가 정식으로 접수된 이 후보 측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도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 후보 측은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사유로 들어 선거일 이후로 기일변경을 신청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신청서 접수 직후 기일변경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 측은 위증교사 사건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3부에도 기일변경 신청서를 냈으나 오는 20일 예정된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은 아직 변경되지 않았다.


jookapook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