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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강원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이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28일 교육당국 등에 따르면 전직 교장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27일 구속됐다.
A씨는 현재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가을쯤 교장실을 찾은 학생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은 현장에 함께 있던 피해 학생의 친구가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면서 드러났다.
교육당국이 해당 학교를 전수 조사한 결과 추가 피해 학생이 10명가량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즉시 피해 학생을 분리 조치한 뒤 A씨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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