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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28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영구 불임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난자·정자 냉동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사업은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으로 영구적인 생식기능 손상이 예상돼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술이나 항암치료 전 난자·정자 냉동 비용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향후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 대상은 난소·고환 절제, 항암치료 등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로 인해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남녀다. 연령, 소득,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은 난자·정자 냉동을 위해 필요한 본인부담금의 50%를 생애 1회 지원한다. 여성의 경우 최대 200만원, 남성은 최대 30만원을 지원한다.
희망자는 난자·정자 냉동 절차를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비용을 우선 납부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1월 1일을 포함해 그 이후에 생식세포를 채취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1개월 이내 해당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상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생식기능 손상에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건강한 임신·출산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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