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두달 연장...15번째 연장

인하율은 휘발유 15→10%, 경유 23→15%로 조정

“일부 환원하되 유류비 부담 고려해”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연장한다. 다만 인하폭을 다소 축소하면서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ℓ)당 40원, 경유는 46원 오르게 됐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을 두루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 등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있다. [연합]
지난 20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 유가 정보가 게시돼있다. [연합]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는 오는 6월 30일까지로 2개월 연장된다.

인하폭은 일부 환원했다. 휘발유에 대한 인하율은 기존 15%에서 10%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인하율은 23%에서 15%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휘발유는 리터(ℓ)당 738원, 경유는 494원의 유류세가 부과된다. 각각 이달보다 40원, 46원 오른 수준이다. LPG 부탄도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ℓ당 17원 오른 173원이 부과된다.

인하 조치 이전과 비교하면 ℓ당 휘발유 82원, 경유 87원, LPG 부탄 30원씩 세 부담이 경감된다.

이번 인하 조치는 상반기까지 유지된다.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시작된 이후 15번째 일몰 연장이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에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작년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 30%로 축소했고 그해 10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이번 일몰 연장은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두루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유가는 최근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4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진 뒤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유가 하락세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명분이 된다. 여기에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점도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할 이유로 꼽힌다.

다만, 1400원을 웃도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체감 유가를 높이는 요인이다. 고환율이 유류 수입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여기에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석 달 연속 2%대 오름세를 나타냈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2.8%로, 전체 물가를 0.11%포인트 가량 끌어올렸다.

기재부는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일부 환원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관련 고시를 시행한다. 이달 한시적으로 석유정제업자 등의 유류 반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휘발유·경유는 작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아울러 7월 말까지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혐업해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