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30일…5월부터 강력한 행정처분

[헤럴드경제=박준환 기자]양주시(시장 강수현)는 4월 21일부터 30일까지 체납 차량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제2차 체납 차량 과태료 납부 주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매 짝수 달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시 체납관리단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자를 집중 점검하며 실태조사와 전화상담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4월 말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30만원 이상, 체납 기간 60일 이상)에 대해서는 오는 5월부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예고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독촉 기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시행하고 지방세 환급금 등 기타 채권에 대해서도 압류가 이뤄진다.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등의 강경 대응이 이어지며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대응으로 체납액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최정임 징수과장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은 결국 시민 개개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체납처분 전 자진 납부를 통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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