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직해임 이어 기소휴직 발령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헌수(소장) 국방부조사본부장 등 장성 3명과 김현태(대령) 전 제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한 영관급 4명 등 총 7명에 대해 기소휴직 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헤럴드DB]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헌수(소장) 국방부조사본부장 등 장성 3명과 김현태(대령) 전 제707특수임무단장을 비롯한 영관급 4명 등 총 7명에 대해 기소휴직 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전 단장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8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박헌수(소장) 국방부조사본부장을 비롯한 장성 3명과 김현태(대령) 전 제707특수임무단장을 포함한 영관급 4명 등 총 7명에 대해 기소휴직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불구속 기소된 국방부조사본부장 육군 소장 박헌수 등 3명,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육군 대령 김현태 등 4명에 대해 18일부로 기소휴직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12·3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현(준장)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과 김대우(준장)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그리고 김 전 단장과 고동희(대령)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대령)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6명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다만 박헌수(소장) 조사본부장은 규정상 보직해임 시 자동 전역조치되기 때문에 보직해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했던 이들 7명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