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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국회 운영위원회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촉구결의안을 의결했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이완규·함상훈 지명철회 촉구결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하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대통령 몫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라는 위헌적 월권행위를 자행한 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즉시 이완규 함상훈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을 초래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이완규·함상훈 임명 강행에 따른 국회의 인사청문권 등 침해 확인 및 위 후보자 지명행위 등의 무효를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 행위가 유효 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하며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 이상 임명절차로 나아갈 수 없도록 국회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는 행위 등의 효력정지를 더하는 가처분 신청, 그에 필요한 법적조치에 대해서 지지하고 국회의장에게 필요한 모든 권한의 행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운영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 수립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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