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 발표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재외공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비자심사지원시스템이 미비하거나 공관 민원서비스가 불편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재외공관 등 운영실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현재 재외공관에 비자심사 권한을 일부 위임했다. 이에 재외공관은 법무부가 마련한 통합사증정보시스템과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류자격 적격성을 심사해 비자를 발급해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일반관광비자(C-3-9) 등을 발급할 때 비자 신청인으로부터 체류경비 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한다. 하지만, 해당 서류 관련 입력·관리 기능이 통합사증정보시스템에 없어 불법 대여 의심 계좌를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가 발급되는 사례가 있었다.
감사원은 “호치민(총)으로부터 일반관광 비자를 발급받아 2024년 2월 기준 불법체류 중인 515명 중 20%(113명)를 무작위 선별, 확인한 결과 19명은 서로 중복되는 계좌를 제출했다”며 “계좌 불법대여 및 위·변조 등의 혐의가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비자가 발급됐다”고 했다.
바이오정보시스템 운영에서도 미비점이 드러났다. 2024년 6월 기준 총 167개 공관에서 4만2431명의 바이오정보를 입력하지 않고 있는데도 외교부는 이를 소홀히 관리했다. 법무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관이 제공한 바이오정보 중 네팔 등 169개 국적 5만4750명에 대해 사진 불량 등으로 감식오류가 발생했는데, 관련 사실을 재외공관에 알리지 않았다.
또한 2023년 연간 접수량 기준 1인당 1일 비자심사 건수를 보면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공관 간 큰 차이가 발생하는데도 외교부는 공관별 업무량 고려 없이 인력 배치하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외교부, 법무부 등에 비자심사지원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과 공관별 비자심사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일부 재외공관과 경찰청에서 법정민원 처리 시 법령상 구비서류 외 추가로 서류나 공증 등을 요구해 불편을 초래한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외교부에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경찰청에게는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 경우 관계 법령 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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