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좌장’ 정성호, MBC 라디오 인터뷰
‘李 재판’ 관련 “헌법 84조 해석 관련 의심”
“韓 대행, 결국 탄핵밖에 없는 것 아닌가”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5선 중진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통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고 10일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각에는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 수사·기소가 아니니까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재판을 진행시켜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는 분도 계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정 의원은 진행자가 ‘한 대행이 이 처장을 왜 지명했을지, 윤 전 대통령의 힘이 작용했다고 보는지’ 질문하자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나”라며 “아니면 본인이 공직생활 마무리를, 어떻게 보면 노욕이라 할 정도로 욕심을 드러낸 건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 욕심이 대선 출마겠냐’는 질문에는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중진들이 대선 출마를 권유한다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니 그런 의심도 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향후 대선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해도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 문제가 쟁점이 될 상황에서, 헌재가 이 부분과 관련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다’는 판단을 끌어내기 위해 이 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다.
정 의원은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이 아닌 이런 방식으로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쿠데타”라며 “헌법 84조 해석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진행되는 재판은 할 수 있다고 해석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헌법 84조는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해당 재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따로 없는데, 법학계에선 헌법 84조의 ‘형사상의 소추’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의견이 나뉜다.
정 의원은 한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본인이 아무리 욕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가능성이 있겠나”라며 “지난번 탄핵에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이 불법적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저는 사실상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군사 쿠데타 과정을 보고 있었는데 군사쿠데타 내란수괴 주범의 바로 밑에 있었던 총리를 대통령으로 뽑겠나”라고 덧붙였다.
또 이 처장을 포함해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정 의원은 “이 분이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 것도 많이 의심된다”며 “여기에서 배제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결국 탄핵 밖에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상당히 온건한 편이었는데 이번엔 단호하다’고 질문하자 정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의결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여야 합의를 요구하고 그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판결하지 않았나. 그러고 안 했었다”며 “질질 끌다가 결국에는 보수적인 대통령 지명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같이 임명한 거 아니겠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내 분위기와 관련해 “적지 않은 의원들이 공감을 하는데 다만 탄핵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국가안팎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도 적지 않게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원내대표가 잘 판단하지 않겠나, 저도 그런 정도 생각이 들 정도로 화가 났다“고 덧붙였다.
dand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