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1층 용접 불티가 지하 1층 배관 보온재에 튀어 발화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 등 차단…결국 인재(人災)

용접 작업이 이뤄진 배관. [부산경찰청 제공]
용접 작업이 이뤄진 배관. [부산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조아서 기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공사 현장 화재 원인은 용접 작업에서 발생한 불티로 지목됐다. 특히 화기 작업에도 화재감시자 부재, 방화포 미설치 등 전반적으로 부실한 안전관리가 피해를 키운 ‘인재(人災)’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전담수사팀은 7일 오전 부산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건물 1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지하 1층 천장 배관을 감싼 보온재에 튀어 발화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화재 건물인 B동 지상 1층 PT실(Plumbing terminal room)에서 하청 소속 용접 작업자는 스테인리스 재질의 배관을 그라인더로 잘라내고, 밸브가 부착된 배관으로 대체하기 위해 용접을 하고 있었다. 이때 발생한 불티가 배관 뒤편 슬리브(천공)를 통해 바로 아래 지하 1층 수처리실 천장 속 배관에 떨어졌고, 배관을 감싼 보온재(발포 폴리에틸렌), 단열재(PF보드)에 옮겨 붙어 발화가 시작됐다는 게 경찰 분석이다.

경찰은 지하1층 수처리실이 상부가 화재로 연소한 것과 달리 하부는 불에 타지 않은 점과 슬리브와 연결 파이프 안에서 스테인리스 조각이 발견된 점, 수처리실 일부 배관 겉에서 불티가 확인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작업 시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해야 하지만 이같은 규정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경찰은 공사 현장에서 화재감지기 등 소방시설 설치가 미흡한 상태였고, 그나마 설치된 소방시설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강조했다.

당시 지하 1층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의 경우 밸브가 연결되지 않아 작동 불능 상태였으며, 1층의 스프링클러는 화재 수신기에 기록상 알람 밸브가 잠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배관 뒤편 천공. 이곳을 통해 용접 불티가 이동한 것으로 경찰을 내다봤다. [부산경찰청 제공]
배관 뒤편 천공. 이곳을 통해 용접 불티가 이동한 것으로 경찰을 내다봤다. [부산경찰청 제공]

화재 당일에는 소방 자체 점검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공사 편의상 소방수, 화재 감지시설 등을 차단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때문에 작업자들이 실제 화재를 인지하는 데 오래 걸렸다.

이에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시공사인 삼정기업과 삼정이앤시 대표 2명을 구속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하청 대표, 원·하청 현장 소장, 용접 작업자 등 4명도 구속했다.

이외에 경찰은 해당 건물이 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완공 증명과 준공 허가에 가까운 사용승인을 받은 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30여개 업체의 800여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 관련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good4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