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

후속투자·M&A 활성화 기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열린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벤처·스타트업의 후속투자 및 인수·합병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기업의 지분을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매각하는 것이 허용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이같은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 즉시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벤처투자조합의 이익에 부합하는 거래라 하더라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 없이 조합의 주요 출자자 및 계열회사에 피투자기업 지분을 매각할 수 없었다. 하지만 최근 투자시장 위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스타트업들의 후속 투자를 이끌어내고, M&A 활성화를 위해 매각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했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다만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이해관계자에 대한 헐값매각 시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매각 가격 등의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와 비교해 벤처투자조합에 불리한 조건은 매각 허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오영주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자회수 경로가 다양해지고, 벤처·스타트업의 후속투자와 M&A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투자 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