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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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앞으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타인의 자격증 등을 도용해 기업이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지난해 4월 발표한 기술금융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2022년 8월~2023년 9월 진행한 수시검사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 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음에도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다. 과태료 수준은 2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평가하는 등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 대상으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와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행위규칙에 추가돼 금지행위로 규율된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건전한 신용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