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주변 사업장들이 배출한 폐수가 유입돼 수질이 악화됐던 인천 등 공공하수처리장 3곳이 특별 단속 이후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인천 가좌하수처리장과 경북 김천하수처리장, 경기 안산하수처리장 등 3곳 주변에 있는 폐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입폐수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농도를 30% 이상 낮췄다고 3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6월 7~24일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을 투입, 인천ㆍ김천ㆍ안산 지역 공공하수처리장 배수구역에 있는 폐수배출사업장 99곳을 집중 단속했다. 인천 가좌하수처리장의 경우 유입 폐수 COD 농도가 단속 전에는 803㎎/ℓ였으나 단속이후에는 570㎎/ℓ(29%)로 개선됐다. 김천하수처리장은 260㎎/ℓ에서 123㎎/ℓ(53%)로, 안산 하수처리장도 275㎎/ℓ에서 202㎎/ℓ(27%)로 각각 낮아졌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 대상 99곳 사업장 중 37곳을 폐수무단방류 등 혐의로 적발했다. 위반사항은 41건(위반율 37%)이다. 이중 폐수무단방류 2건, 유해화학물질 자체점검 미이행 1건, 폐기물처리계획 미이행(변경) 1건, 폐기물처리 무허가 2건, 대기오염물질 배출 미신고 2건, 대기오염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4건 등 총 12건을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했다. 나머지 수질기준초과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방지시설 방치훼손 7건, 폐수측정기 미설치 2건, 기타 7건 등 총 29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수질초과배출부과금ㆍ과태료 징수 등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고농도폐수 불법배출은 하수처리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일 뿐만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폐수처리 비용을 하수처리장에 떠넘겨 국세 낭비를 초래한다”며 “지속적인 감시ㆍ관리와 함께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