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공권력에 무력 저항 근거 제공하는 ‘저항권’
①헌법 기본원리에 ‘중대한 침해’ 있고
②다른 합법적 구제수단 없을 때 발동 가능
헌법학자 “요건 조차 해당 안돼…폭력 정당성 없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현판이 떨어져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21/rcv.YNA.20250119.PYH2025011900200000400_P1.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국민저항권 발동됐어. 이제 전쟁이야”
19일 새벽 3시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흥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안으로 난입했다. 돌과 소화기 등을 던져 창문과 출입문을 부숴 법원 건물 내부로 진입했고, 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판사의 이름을 부르며 판사 집무실이 모여있는 7층까지 난입해 수색하듯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내부 집기 등을 파손했으며 서부지법 정문과 후문에서 대치하던 경찰에게 소화기를 뿌리고 경찰 방패를 뺏어 폭행을 해 경찰관이 피를 흘리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국민 저항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인 지난 18일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세력은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따와 “국민저항권이 완성됐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부지법에 난입할 때 지지자들은 국민 저항권을 이유로 들며 19일 오후엔 서부지법에서 헌법재판소까지 ‘대국민저항권 선포’ 행진을 이어갔다.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유리문을 부수고 있다. [독자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21/news-p.v1.20250120.115ff55ac27e4485856481c610af76ab_P1.gif)
저항권이란 위헌적인 공권력에 국민이 무력으로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①국가 권력이 헌법 기본원리에 중대한 침해를 하고 ②다른 합법적인 구제 수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라는 조건이 붙는다. 헌법침해의 중대성과 명백성, 최후 수단성 등이 충족돼야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법률엔 명시되어 있지 않고,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쓰이는 자연법상 개념으로 인정된다는 게 통설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저항한 4·19 혁명이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현 상황은 저항권 발동 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항권을 언급하려면 법체계가 현저하게 불법 상황으로 빠져야 하는데 어떠한 면에서도 불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또 주권자로서 국민을 부정할 때,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본질적으로 부정할 때 저항권이 발동되는데 지금 상황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19 혁명 때는 부정선거뿐 아니라 군과 경찰을 동원해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대법원이 부패하는 등 민주주의나 법치주의와 같은 헌법의 핵심 가치가 회복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며 “일각에서 언급하는 부정선거도 의혹일 뿐이고, 설령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법원에 난입한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명백한 불법이 체계적으로 행해지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이런 불법이 정상적인 법적 구제 수단을 통해서 제거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존재해야 하는 건데 지금은 제대로 된 법적 절차를 거친 결과를 마음에 안 든다며 저항권을 주장하며 불법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저항권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되는 소리”라며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