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민주당 대변인 17일 브리핑

“구속 당연…법원 현명한 판단 기대”

공수처, 서부지법에 尹 구속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시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하는 모습. 과천=이상섭 기자
현직 대통령으로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시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과천 공수처에 도착하는 모습. 과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구속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 이틀이 지났지만 윤석열은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며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운운하는데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을 일으킨 우두머리”라며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수사 여부를 가리게 될 영장심사는 18일 오후 2시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8일 오후, 늦어도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해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한 피의자를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하려고 할 때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이 체포가 부당하다며 16일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해당 절차가 진행되는 만큼의 시간 동안 체포 시한이 늦춰졌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제한 시간인 48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