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모집인 고금리 대출 갈아타기 권유시 모집 수당 환수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앞으로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이 기존 대출금 증액 등을 권유하며 고금리 신규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하면 모집인이 이미 받은 수당을 토해내야 한다. 또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저축은행의 부당한 대출모집인 운영관행의 개선을 추진키로 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은 5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에게 금리는더 높지만 대출 한도를 1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다고 꾀는 방식으로 다른 저축은행의고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기를 유도해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처럼 고금리 대출로 전환시키면 더 많은 수당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 저축은행은 대출금리가 19% 이하인 대출을 모집하면 수당을 4%(수수료/대출모집액) 지급하고, 19%를 넘는 대출상품에는 5%를 줬다.

이처럼 모집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지난해 모집인을 통한 저축은행 대출 실적은 6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2%(2조6000억원)나 증가했다. 또 저축은행 대출모집인들이 지난해 수당으로 받은 금액은 모두 1578억원이다.

금감원은 모집인이 대출금리가 높은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 더 많은 모집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을 조정하도록 지도하는 등 모집수당 지급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대출모집인에게 대출부실 책임을 전가하는 관행도 바로잡기로 했다.

일부 저축은행들은 모집인을 통한 대출에서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면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을 회수하고 있다.

대출을 취급한 지 30일 이내에 대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수당 100%,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70%를 회수한다.

그러나 여신심사 업무는 저축은행의 업무이므로 심사를 소홀히 한 데 따른 책임은 모집인이 아니라 저축은행이 져야 한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앞으로는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부실화하더라도 모집수당을 회수할 수 없도록 부실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대출모집 계약 조항이 금지된다.


s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