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OC]목욕탕이나 워터파크에 있는 수압마사지의 강한 물줄기. 한번쯤은 몸을 맡기셨을텐데요. 자칫 방심하다 강한 물줄기에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심한 경우 항문은 물론, 장파열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10∼2014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이 접수한 수압마사지 시설 관련 부상 사례는 총 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이 9건 가운데 항문이나 생식기 부상, 직장 파열 등 중대 사고가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항문이 외부 압력을 방어할 수 있는 항문압이란 개념이 있는데요. 연령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이 항문압은 어린이 0.046㎏/㎠, 20대 0.14㎏/㎠, 60세 이상 0.1㎏/㎠ 수준입니다.

이런 압력을 넘어 순간 유입된 물 압력이 0.29㎏/㎠를 초과하면 장 파열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소비자원이 20개 업체가 운영하는 전국 32개 수압마사지 시설을 조사한 결과 분출되는 물 압력이 장 파열을 일으킬 수 있는 수압(0.29㎏/㎠)보다 높은 곳이 절반인 1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수압이 가장 높은 시설의 수압은 장 파열 가능 수압보다 최대 5.5배 높은 1.62㎏/㎠에 달했습니다. 이 곳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잘못하면 장 파열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이죠.

또 12개 시설의 수압은 장 파열 가능 수압보다는 낮지만 직장 내로 물이 유입될 수 있는 수압(0.14㎏/㎠)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수압마사지 긴급정지 장치를 설치한 업체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수압으로 항문 등을 다칠 수 있다는 주의 표시를 붙인 곳도 2곳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은 사고 시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설 작동을 멈추는 긴급정지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긴급정지 장치 설치와 주의표시 의무화 등 수압마사지 시설 안전기준 마련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고, 사업자에게 적정 안전 수압을 유지해달라고 권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