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검찰 조사를 받던 우즈베키스탄인이 죄수복을 입은 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오후 4시께 경북 김천시 삼락동 대구지검 김천지청에서 조사를 받던 우즈베키스탄 남성 A(30) 씨가 죄수복을 입은 채 달아났다.
A 씨는 검찰 직원의 감시 소홀을 틈타 청사를 빠져나온 뒤 김천지청 뒤편 달봉산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전 직원을 동원해 달봉산을 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지만 일몰로 헬기는 뜨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키 170㎝, 몸무게 65㎏으로, 짧은 머리에 콧수염을 하고 연한 황색의 죄수복과 흰색 고무신 차림을 하고 있다. A 씨는 여자친구를 괴롭힌 혐의(강요죄)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kwy@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