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8곳 포함 총 14곳으로 확대 노후주택 개량땐 1000만원 지원
서울 관악구 봉천동ㆍ구로구 가리봉동 등 14곳이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구역으로 선정됐다. 해당 구역에서 노후ㆍ불량주택을 리모델링해 장기임대주택으로 활용하면 최대 1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받는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리모델링 지원구역은 기존 8곳에서 14곳으로 늘었다. 선정된 지원구역은 주거취약계층인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는 곳이다. 리모델링 수요가 많은 도시재생사업지역도 대거 포함됐다.
지원구역은 ▷관악구 양녕로2가길ㆍ청림2길 ▷중구 퇴계로54길 ▷동대문 용두동 ▷중구 성안마을ㆍ황학동 일대다. 지난해 9월 자치구에서 신청 받은 지역과 기존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등이다. 올해 6월 발표한 ▷구로구 가리봉 ▷용산구 해방촌 ▷종로구 창신숭인 ▷성동구 성수 ▷성북구 장위 ▷서대문구 신촌 ▷동작구 상도4동 ▷강동구 암사 등도 그대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개량한 주택을 6년 동안 보증부 월세를 포함한 전세금 인상없이 계약을 맺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서울시의 목표 공급가구 수는 50가구다.
리모델링 공사는 주택 성능개선과 생활편의로 나눠 진행한다. 성능개선 항목은 총 11개로 방수, 지붕, 단열, 창호, 타일, 난방 등이다. 생활편의는 가구, 도배장판교체, 위생기구 등을 아우른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활성화를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올해 1월 관련 조례를 공포하고 지원구역 선정에 들어가 6월 8곳을 지정했다. 앞서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원구역 내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위해 시 재원 5억3000만원을 들일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서 임대주택 활용에 동의한 집주인에게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원금액은 주택경과 년수와 현재 전세보증금을 고려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1억원(배점 0.3)의 지어진 지 19년(배점 0.3)이 지난 주택에는 6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15년 이상,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금ㆍ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계가 2억2000만원 이하인 주택이다. 단 4인 이상이 거주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 3억3000만원 이하로 요건을 완화한다. 전용면적 확인이 어려울 때는 가구별 바닥면적의 80%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보증부 월세는 5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지원구역 확대가 도시재생사업에서 벗어났던 뉴타운ㆍ재개발 해제구역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공급자 모집공고는 오는 3일부터 SH공사 홈페이지에서 시작한다. 집주인과 협의해 공사 범위와 비용을 결정하는 현장실사는 29일부터다. 리모델링 공사는 SH공사가 지정한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거나 집주인이 선정한 별도의 업체를 통해 이뤄진다. 집주인이 선정한 업체는 현장실사일까지 공사비 내역서와 견적서를 내면 된다.
주택공급자 선정심의위원회와 발표는 10월 말에 진행한다. 이후 계약 체결과 리모델링 시공사항 점검과 공사비 지급은 11월 예정돼 있다.
정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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