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8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1일 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24시간 유선(052-704-7474)으로 신고가능한 ‘상시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재해경위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자 정보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공단은 또 브로커 등 제3자 개입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산재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문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재갑 공단 이사장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산재보상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알고 있다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1398)’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