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지자체 “책임 안져요” 당부...집값 내림세에도 조합원 모집 경쟁
[헤럴드경제=박대성 기자] 집값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수와 순천, 광양시 지역에 지역주택조합 방식의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이 잇따르는 가운데 조합원 가입 시 과장 광고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
전남 여수·순천·광양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시행사가 추진하는 분양 아파트와 달리, 사업 예정 대지의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스로 조합을 구성하고 가입해 토지매입, 주택건설 및 분양까지 직접 참여하는 방식이다.
주민들이 사업의 주체가 돼 토지매입부터 아파트 건립까지 모든 과정을 조합 스스로 하기 때문에, 조합원은 동·호수를 지정해 저렴하게 분양받고 나머지 일반분양 공급 물량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의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고 조합 측에서 공사비 증가분을 개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한 사업성이 하락하는 위험요인(리스크)을 안고 있다.
이 때문에 조합원 가입 예정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땅 매입, 건축 규모 및 예상 세대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거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용 상승 등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가입해야 한다.
여수시에는 율촌면 지역을 중심으로 조합원 모집이 한창이고, 순천시의 경우 용당동과 서면 등에서, 광양은 광양읍 덕례리 일원에 조합 아파트가 다수 추진되고 있다.
광양만권 연접 3개 시의 경우 조합원 모집 부진과 사업성 난망 등의 이유로 일부 조합이 자진 해산하는가 하면 순천의 모 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은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등 잡음이 일었다.
이에 여수시와 순천시 등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조합원 가입 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점을 강조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정신・금전적 피해가 조합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며 “조합원 모집공고 및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가입비 반환 조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시민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벽보 게시판, 시청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지속해서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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