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고흥)은 의약품 구매 대가로 병ㆍ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아제약의 본부장급(전무) 임원 A씨와 직원 1명, 거래 에이전시 직원 2명 등 모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사반에 따르면 따르면 이들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전국의 병ㆍ의원 관계자들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선정한 혁신형 제약기업이자 국내 1위 제약회사인 동아제약은 기획사나 광고ㆍ마케팅을 대행하는 ‘거래 에이전시’를 통해 병ㆍ의원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트를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인카드로 기프트 카드를 대량 구매한 뒤 현금으로 바꾸거나 기프트 카드 자체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기프트카드 깡’ 수법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리베이트를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0월,수사반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동아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회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수사반은 압수물 분석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지난해 4월 검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청등이 참여하는 전담수사반을 편성, 범정부적인 공조체제를 갖추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왔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자격을 박탈하기로 하는 등의 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