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가맹사업 분쟁 과정에서 합의했더라도 약속한 사항을 모두 지키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분쟁조정 신청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분쟁조정 기간이 길어지거나 분쟁조정 절차가 뒤늦게 시작됐을 때 여유 있게 사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가맹사업 분쟁의 경우 합의만 되면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돼 합의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때문에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등과 마찬가지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분쟁조정 결과 그대로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 신청에 사법적 권리의 시효중단 효력도 부여됐다.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시효중단 규정이 없어 조정이 길어지거나 조정이 늦게 시작되는 경우 사법적 권리가 시효를 넘겨 피해를 구제받을 수 없었다. 통상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적 권리는 피해자 등이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법적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공정위의 처분 기간을 제한한 내용도 신설됐다. 앞으로 공정위는 조사개시일(직권인지 사건), 신고일(신고사건)로부터 3년까지만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거래종료 후 3년이 지난 뒤에도 공정위가 예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거래종료 뒤 3년이 지나더라도 3년 이내 신고 접수된 사건에 한해 공정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했지만 조정 신청이 접수된 사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이밖에 서면실태조사 불응, 조사방해ㆍ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가맹점사업자와 해당 임ㆍ직원을 삭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호 등 가맹사업법의 취지와 상대적으로 열악한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26일부터 9월 5일까지 이해 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