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53) 씨는 지난 4월 부인 B(47ㆍ여) 씨가 제기한 이혼소송 중이었다. 지난 5월에는 법원으로부터 부인 B 씨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받았다. 6월 A 씨는 자신에게 이혼소송을 한 부인 B 씨에게 화가 나 부인의 얼굴에 황산을 뿌렸다. 이 사고로 부인 B 씨는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울산지법은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전후 행적 등에 비추어보면 미리 계획되고 범행에 사용된 수단인 황산의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성의 무시’…차로 파출소 돌진 ○…학원강사인 A(36ㆍ여) 씨. A 씨는 지난 11월께 자살을 시도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 씨를 설득했고, A 씨는 마음을 달리 먹었다.

지난 19일 A 씨는 통닭과 과자를 사들고 자신을 설득했던 경찰관이 근무하는 파출소를 찾았다.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은 비번이었고, A 씨는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파출소 직원은 연락처를 알려주기 곤란하고 음식을 받을 수 없으니 가져가라며 A 씨를 돌려보냈다.

20여분 뒤. 파출소를 다시 찾은 A 씨는 파출소 바닥에 자신이 사온 통닭 등이 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왜 내 성의를 무시하느냐”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파출소 현관을 들이받았다. 당시 A 씨는 혈중 알코올농도는 0.104%였다.

김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