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앞으로는 저소득 미혼모뿐 아니라 저소득 미혼부 가족과 저소득 부자 가족도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아울러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에 ‘취ㆍ창업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 기간’이 추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국토해양부와 협의,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그 동안 공동생활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는 ‘미혼모’만 규정돼 있어 ‘미혼부’나 ‘부자 가족’은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또 국가 매입 임대 또는 전세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자활사업에 참여한 기간만 배점에 반영해, 취ㆍ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한부모 가족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에스에이치공사(SH공사) 등에서 제공하는 공동생활 가정용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에 ‘저소득 미혼부’와 ‘저소득 부’를 추가하고 입주자 선정 배점기준에 ‘취ㆍ창업을 통한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주거지원을 위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