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사인 A(29) 씨. A 교사는 지난 2011년 말께 강원 강릉의 한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았다. 이 후 A 교사는 이 학교의 학생인 B(12ㆍ여) 양을 만났다. B 양은 A 교사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랑’에 빠지게 됐다. 단순히 스승ㆍ제자 사이의 짝사랑 관계를 뛰어넘어 A 교사와 B 양은 육체적 사랑으로까지 이어졌다.
경찰은 A 교사와 B 양에 대한 첩보를 파악, 수사에 나섰다. 성폭행과 관련된 수사를 했지만, 경찰은 난항을 겪었다.
A 양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기 때문이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합의를 해 성관계를 맺었어도 성폭행이 성립된다. 미성년자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B 양이 적극적으로 “선생님을 사랑한다”고 말해 사법처리를 받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다만 A 교사는 이 학교에서 직위해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기훈 기자/kihun@heraldcorp.com
훔친 의류로 옷가게 차려 운영
○…A(44) 씨와 내연녀 B(48ㆍ여) 씨는 전남 순천에 옷가게를 차려 놓고 영업을 해왔다.
A 씨와 B 씨는 의류 등을 싼 값으로 공급하겠다고 속여 C(65ㆍ여) 씨 등 3명에게 지점을 개설토록 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의류를 공급해 2000여만원을 챙겼다.
이들이 의류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4월 27일 새벽 1시께 경남 진주시 가좌동 모 의류점에 침입해 의류 100점, 가방 150개 등 5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수개월 동안 14차례에 걸쳐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의류점에서 의류 9000여점 등 모두 1억3000만원어치를 훔친 혐의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6일 전국 의류점에서 억원대의 의류 등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 씨와 B 씨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진주=윤정희 기자/
